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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50대 10년형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15년형
살인미수 50대 10년형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15년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4.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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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원심 형 가볍다”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던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15년형을 받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지난 4월 9일 열린 항소심에서 고모씨(55)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심 판결 이후 피고인 고씨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측도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 8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준강간치상죄를 범한 후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범죄사실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년으로 특별 감형돼 출소했음에도 5년이 지나지 않아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검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심에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데 대해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부착명령을 이행하도록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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