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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신청사 건립 부지,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제주해경 신청사 건립 부지,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4.21 11: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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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준), “해경이 국유지 사용권한 독점” 주장

제주해양경찰청 신청사 조감도
제주해양경찰청이 도민들과 의사 소통 없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유지 사용 권하늘 독점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제주도당(준)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국정원 제주지부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제주해경청이 지난 2012년 6월 창설과 함께 40년 넘게 국정원이 사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입주 당시에도 옛 국정원 부지 용도에 대해 시민들의 쉼터 및 공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무엇보다 도민 의견을 수렴해 부지를 도민들의 생활복지와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은 제주해경청이 한․중․일 해양분쟁 대응과 불법조업어선 단속, 밀입국사범 단속 등 제주해역의 해상치안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해양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시내 한복판에 1만평에 가까운 사무실이 필요한가”라면서 “그것도 도내에서 단일 면적으로는 가장 넓은 국공유지를 도민들과 한마디 소통도 없이 독점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또 “국가적인 초대형 재난사고인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응해 해경이 늑장대처와 초동 구조작업 실패라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주해경이 들고 나온 초대형 신청사 발상은 시민들이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제주해경이 진정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경찰이라면 옛 국정원 부지를 시민들의 여가를 위한 휴식공간으로 돌려주고 청사 신축은 기존 제주해양경찰서를 증축하는 등 신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오는 6월부터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 제주시 아라동 옛 국정원 제주지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472㎡, 총 3만1763㎡(9625평) 대지 면적의 제주해양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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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2014-04-21 22:32:07
좋은지적 격하게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