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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대법원의 예비검속 희생자유족 승소판결 환영”
신구범, “대법원의 예비검속 희생자유족 승소판결 환영”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4.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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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 권리행사를 국가가 방해한 사실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는 17일 “제주지역 예비검속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6일 대법원의 유족 승소판결은 4․3유족들에 대한 배․보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판결로써,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예비후보는 “국가의 가해행위는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섰고 불법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인권 국가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어방식이란 항소심의 판결이유를 대법원이 인용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유”라며“4․3 유족의 권리행사를 국가가 방해한 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4·3희생자 유족들의 자조·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칭 ‘4·3희생자유족공제조합’ 설립을 주창했다”며“이번 대법원 판결은 4․3유족들의 자조․·자활·자립 권리행사에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신 예비후보는 “차제에 추가신고 된 희생자 193명에 대한 4.3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며“그래야 그 유족들이 4․3문제 완결의 자조·․자활·자립 대열에 보다 빨리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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