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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예비후보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도의원 예비후보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4.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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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지역 주민에게 축하 난(籣) 화분을 선물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원 예비후보 A씨는 예비후보등록 이전에 자신의 선거구 안에서 열린 주민 모임을 찾아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앙포상을 받은 선거구민에게 5만원 상당의 축하 난 화분을 제공,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씨(53)는 현직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구민 5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선거운동 주체 등 제한 및 제3자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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