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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방안 '장기적 검토'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방안 '장기적 검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9.03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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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안, 쇼핑아웃렛, 노동시장 자유화 등 '논란'
제주도내 의료기관 개설주체 국내 법인까지 가능방안 검토 제시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 9월1일 제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안에서는 선도프로젝트 중 쇼핑아웃렛의 재추진 및 노동시장 자유화,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문제 등이 포함되면서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완계획안은 제주도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사업비 1억1000만원을 들여 수립한 것이다.

이의 내용 중 '경쟁지역과 차별화 전략사업 발굴.육성'에 있어서 핵심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 언급됐다.

이중 지난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키로 했던 '쇼핑아웃렛'의 경우 명품브랜드점, 유명브랜드점, 편의시설 등으로 시설을 구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과 병행해 추진하는 전략프로젝트로 다시 분류됐다.

국내.외 관광객의 신규 쇼핑관광수요를 창출해 제주지역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제주지역을 동북아지역의 쇼핑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 자유화 추진

이와함께 '전략사업 발굴' 부문에 있어서는 외국인 노동 자유화 추진이 포함됐다.

현행 고용허가제법상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종만 허용되고 있다. 관광숙박업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도입업종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이번 보완계획안에서는 산업구조상 관광관련 업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관광관련 업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고용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력 고용허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내부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일부업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내부 합의'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외국인 노동 자유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국내 의료 영리법인 허용 장기적 검토

이와함께 영리법인 학교 설립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2단계 작업과정에서 수용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영리법인 허용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주지역 교육계의 내부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서술했다.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검토과제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외국인(영리법인)에 한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내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에서 국내 영리법인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주발전연구원은 국내 영리법인 허용은 제주도내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세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제학교 설립.운영 확대의 경우 현행 특별법상 국제고등학교 설립만 가능하도록 한 것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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