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27 (금)
필로폰 매매 및 상습 투약 일당 8명 검거
필로폰 매매 및 상습 투약 일당 8명 검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4.02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이들끼리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매매, 투약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필로폰 상습 투약 및 매매 피의자 김모씨(45) 등 8명을 입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8명과 함께 입건됐던 1명은 지난해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서로 항공택배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매매하고 자신의 주거지 및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 중 한 명은 다른 피의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11년부터 올 1월말까지 매월 4~5차례씩 모두 100여회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는 김모씨(45)가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김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계좌와 통화 내역 등을 추적해 공범을 찾아냈다.

또 경찰은 도내 유흥업소 등에도 필로폰이 유입돼 일부 종사자들이 투약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