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청명·한식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성묘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불경계에 비상이 걸렸다.
요즘이 날씨가 건조하고 마른 억새 등으로 산불위험이 연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청명·한식일이자 식목일인 4월5~6일 산불방지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순찰과경계활동에 나선다.
제주시는 산불초소 감시원, 산불진화대원 114명을 성묘객이 많은 산림인접지에 집중 배치하고 소각 단속 등을 한다.
시 본청과 모든 읍면에 공무원산불방지특별대책반을 짜 산불 비상출동 대기를 한다.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로 인해 인접지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김상오 제주시장은“청명·한식 기간은 봄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산림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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