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유흥주점 종업원을 모텔로 데려가 18시간 넘게 감금해놓고 수차례 몹쓸짓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강간치상,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35)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2시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자신이 장기 투숙중이던 모텔로 데려가 수차례 몹쓸짓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씨는 피해자를 18시간 40분 동안 모텔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해 놓은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차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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