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 사업 지원을 빙자해 수십명의 농민들로부터 자부담 명목으로 12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제주도 산하 모 사업소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 H씨(40)를 붙잡아 상습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도내 농업인 34명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 사업 지원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자기부담금 30%를 선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적게는 1800만원에서 많게는 6800만원까지 모두 12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H씨가 농민들에게 얘기한 시설하우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H씨는 또 피해자들로부터 자기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자신 또는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H씨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소속 관서장 명의로 공문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개인 채무에 쪼들려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히고 있지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 외에는 사용처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동부서 양정훈 수사과장은 “추가 피해자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와 공범 등에 대한 부분과 피의자의 자금 흐름 추적 등을 통해 편취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