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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업 빙자해 농민 등골 빼먹은 공무원 검거
국고보조금 사업 빙자해 농민 등골 빼먹은 공무원 검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3.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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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원, 농민 34명으로부터 12억여원 가로채

제주동부경찰서 양정훈 수사과장이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 사업 지원을 빙자해 수십명의 농민들로부터 자부담 명목으로 12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제주도 산하 모 사업소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 H씨(40)를 붙잡아 상습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도내 농업인 34명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 사업 지원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자기부담금 30%를 선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적게는 1800만원에서 많게는 6800만원까지 모두 12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H씨가 농민들에게 얘기한 시설하우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H씨는 또 피해자들로부터 자기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자신 또는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위조한 공문서.

특히 H씨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소속 관서장 명의로 공문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개인 채무에 쪼들려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히고 있지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 외에는 사용처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동부서 양정훈 수사과장은 “추가 피해자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와 공범 등에 대한 부분과 피의자의 자금 흐름 추적 등을 통해 편취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위조된 공문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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