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JDC, 국민권익위 권고 무시하고 대형차량 제공
JDC, 국민권익위 권고 무시하고 대형차량 제공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2.25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원 의원 “국토부 산하 기관 대부분…국민 눈높에 맞춰야”

JDC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임원에게 3000cc 이상의 대형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장관은 3300cc, 차관은 2800cc가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런 가이드라인은 폐지됐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공용차량의 대형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덕양을)에 따르면 여전히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배기량이 높은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소속 임원들에게 3000cc 이상의 대형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임원 전용차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관장에게 3600cc의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기관은 인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6개 기관이었다.
 
또한 LH와 한국도로공사가 3300cc였다. JDC, 한국공항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이 3200cc를 기관장에게 제공했다.
 
김태원 의원은 공기업을 보는 국민들의 의식이 좋지 않은 가운데도 국토부 산하공공기관 대부분이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배기량이 높은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있다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