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1:23 (목)
"통상절차법, 3권분립과 헌법정신의 진정한 구현"
"통상절차법, 3권분립과 헌법정신의 진정한 구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8.26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동당 주관, 25일 권영길 의원 '한.미FTA와 통상절차법' 강연회
한.미FTA 체결 후, 산업별 양극화 심화- 고용불안 등 문제점 지적

제주를 찾은 권영길 국회의원은 25일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한 민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통상절차법'과 한.미FTA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민조노동당 제주도당 주관으로 이날 오후 7시30분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인 권영길 국회의원의 '한.미FTA와 통상절차법' 강연회가 열렸다.

권 의원은 "한.미FTA 공청회가 협상개시일 전 의무적으로 미리 개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공청회는 한.미FTA 협상개시가 양국 간 공동으로 선언된 지난 2월2일 개최되었으나, 무산됐다"며 한.미FTA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청회를 주관하는 통산교섭본부장은 공청회의 결과를 협상개시 전 대외경제정관회의에 보고했어야 하나, 이미 협상개시 선언을 위해 미국에 출국한 상태였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미국관의 FTA를 서둘러 추진하기 위해, 주요통상현안이며 한.미FTA협상 시 우리 측의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의제들을 한.미FTA추진을 위한 선결요건 수용이라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잘못을 범했다"며 "4대 선결요건을 미리 해결해 줄 의사가 있음을 미리 선언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정부는 독자적인 통상현안일 뿐 요구조건의 수용아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선결요건의 수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사전 영향평가 부재

권 의원은 "한.일 FTA의 경우, 정부발주 용역과제만 26건, 세미나와 공청회까지 합치면 100여건이 넘을, 그러나 한.미FTA의 경우 연구보고서는 1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며 "외교통상부가 공식적으로 한.미FTA 협상개시선언 이전에 한.미FTA의 경제효과에 관해 발주한 연구용역은 KIEP가 2003년과 2004년에 실시한 연구가 전부"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그 외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이 올해 1월과 2월 한.미FTA 공청회에서 발표한 연구자료가 있으나 이는 한.미FTA 추진근거로 급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FTA의 경제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산업과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각 산업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부분균형모델, 한.미간 업종별 경쟁력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취합, 종합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 의원은 "한.미FTA가 한국의 각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나, 정부는 한.미FTA에 관해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경제, 수출만이 살 길인가

권 의원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70.3%인 만큼 한.미FTA 체결을 통해 수출주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학계에서는 이러한 무역의존도70.3%라는 정부통계는 과장된 해석에 따른 오해와 오판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DJ정권 당시 연구발표에 따르면, 수출입 무역액이 국내총생산액에 미치는 비중을 표시하는 무역의존도의 지표가 과장된 무역제일주의에 대한 과장된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무역의존도 통계는 부풀려진 수치이며, 수출이 국민경제에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통계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LG경제연구소 연구원 또한 FTA를 체결하면 체결국간에 교역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나라의 수출이 늘어나는가가 중요하며, 우리나라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는 확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FTA 체결 후, 산업별 양극화 심화- 고용불안 등 문제점 지적

권 의원은 한.미FTA 체결 후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는 국가주권에 심대한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행정부의 규제권 및 재량권, 국회의 입법권, 사법부의 관할권 모두 한.미FTA를 통해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FTA가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제통합 수준의 한.미FTA 체결이라는 IMF금융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외부충격이 한국경제, 사회에 들어올 때, 이 외부충격에 견딜만한 힘이 없는 현재의 상황은 1997년 금융위기 이상의 사회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산업별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산업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소득구조와 소비의 양극화를 촉발할 수 밖에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고용시장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해다.

#지난 2월2일 권 의원 대표 발의 '통상절차법', '3권분립'과 '헌법정신'의 진정한 구현

지난 2월2일 국가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 추진에 있어 '목표부재', '준비가 없는 병폐' 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로 여야 40여인이 '통상조약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은 ▲국무총리 산하 통상위원회 신설 ▲각종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출범 ▲국회내 통상특위 신설 및 국회의 통상조약에 관한 사전 비준동의원 행사 ▲기본계획, 실천계획 등 통상정책의 구체화 및 각종 영향평가 시행 ▲협상 전.중.후 각 각의 단계에서 정부의 국회, 이해관계자와 협의.보고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통상절차법은 혼란스럽고 책임방기가 발생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고자 만든 법"이라며 "통상절차법은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부 통상정책 시스템을 새롭게 신설되는 총리산하 '국가통상위원회'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부처를 대표해 총리가 사전준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체결 시적에 대한 국회동의권은 행정부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의 여러 협상에 대한 경험은 물론, 한.미FTA협상의 협상개시와 추진과정 상에서의 정부의 문제점들을 본다면,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대한 문제제기 이전에 지금까지 국민적 불신감을 만들어온 정부의 통상독재행태의 문제점에 대해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한.미FTA협상을 계기로 이제 정부와 국회는 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가에 대한 '공멸의 논쟁'을 버리고, 서로에게 무엇을 더 바라고 스스로 무엇을 더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상생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이해당사자 자문위원회 구성 등 국회특위 역할 제시

권 의원은 전문가.이해당사자 자문위원회 구성을 비롯,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의견수렴, 양허안 관련 입법사항에 대한 국회의 사전 검토, 협상과정 중 정부의 대국회 보고 및 정보접근 정례화 등 국회특위의 역할도 제시했다.

또 국회특위의 확대 개편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17개분과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토의 조직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위는 17개 분과를 상품, 농수산품, 서비스, 공공정책 및 제도 5개의 광의분과로 재구분해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특위 5개 분과는 각각 최소 10-12인의 위원과 10-12인의 민관 전문위원으로 구성해 활동할 것"을 제안하며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특위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