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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4.0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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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건축허가 가능, 사유재산권 보호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가 지정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더욱 활기를 줄 전망이다.

제주시는 사업지구내 평균 감보율은 49.84%이며 주거용지 887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9필지, 준주거용지 69필지, 도로.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용지 22필지에 대해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했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관계법에 의해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2005. 3. 31)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는 162필지 14만4469㎡로서 단독주택용지 109필지, 공동주택용지(5층이하) 18필지, 근린생활용지 16필지, 준주거용지 16필지, 공동주택용지(아파트) 1필지 등에 대해서는 4월 중 감정평가를 완료해 준주거용지, 근린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12m이상 도로접)에 대해서는 일반경쟁 입찰로 기타단독주택용지는 추첨에 의해 오는 5월 중 일반에게 공급된다.


한편 지금까지는 건축허가통제 및 토지형질변경 등 사유토지에 대한 이용이 제한됐으나 새로운 획지규모 등의 확정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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