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과정에서 피의자의 몸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돌연사했다면 국가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4월 특수절도 혐의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된 후 경찰 호송 과정에서 중태에 빠졌다 숨진 송모씨(23)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유가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송 경찰관들은 호송자의 건강상태를 잘 살펴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호송경찰관으로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기본적인 호송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호송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를 기도함으로써 이 사건사고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만큼, 과실비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의 과실 80%,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호송 경찰관들이 호송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워 경찰관 개인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송씨는 지난 2005년 4월 제주시 연동 소재 한 주택에 침입, 목걸이와 반지 등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송씨는 제주경찰서로 호송도중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뒤 쓰러져 중태에 빠졌으며,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다 같은달 26일 오전 8시13분께 숨졌다.
이에 대해 송씨의 유가족들은 국가와 호송 담당 경찰을 상대로 1억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