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자원본부, 빗물이용시설 보조산업 신청·접수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빗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 보조사업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
이 사업은 하우스. 창고, 주택 등의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각종 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준은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지붕면적이 300㎡이상인 시설이다.
단, 올해 다른 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물탱크)을 보조받거나 본 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빗물이용시설(물탱크) 규모별로 840만원~1980만원까지 지원된다.
오는 2월14일까지 수자원본부(조천읍 대흘리 소재)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정책관리과(☎750-79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빗물이용시설 보조사업은 결과 2013년 기준 444개소에 총 55억6800만원을 지원해 연간 60만톤의 지하수를 빗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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