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예방 단속' 실시
도선관위가 '설 명절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예방 단속'을 벌인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등 세시풍속을 빙자한 불법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단속 행위 대상은 명절인사 등을 빙자해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체육대회, 단합대회, 정기총회, 동문회 등의 행사 및 주민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 현수막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해 게시하는 행위 ▲ 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시 선거법에 규정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등 공표해야 하는 자료를 모두 적시(摘示)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도선과위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중 선거와 관련해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와 이를 제공받은 유권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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