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워 별거 생활을 하게 된 데 불만을 품고 살인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7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점과 범행 수단 및 방법의 잔인성 등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와 자신의 아내가 공동 운영하는 모 직판장으로 찾아가 뺨을 때리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데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 사업장에 있던 흉기로 옆구리와 이마, 팔 등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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