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제주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피살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3일 제주시 모 세탁소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7)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세탁소에서 여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는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질을 하고 다리미로 수차례 내리친 뒤 흉기로 몸을 찌르고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도 모자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도구를 양쪽 종아리에 테이프로 묶어 소지하고 범행 장소에 간 점, 범행 직전 세탁소 문을 잠근 상황 등에 비춰 계획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리미와 흉기로 수차례 때리고 찌르고 온 몸을 밟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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