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등의 경계벽을 두드리면 '통통' 거리는 가벼운 소리가 나곤 한다.
허나 '통통'거리는 가벼운 소리의 실체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아파트 내부 벽을 두르릴 때 묵직한 소리가 나지 않고, 방정맞은 듯한 '통통'거림의 소리는 사실 인명 구조의 목적이 숨겨져 있다.
'통통'거리는 구간은 경량 칸막이로 지난 1992년 7월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제14조 5항'에 따라 임의기준으로 설치됐고, 2008년 이후 완공된 아파트는 의무화가 됐다.
경량 칸막이는 석고보드와 같은 파괴하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 손으로 두드리면 '통통'거리는 가벼운 소리가 나는 것이다.
이것은 화재와 같은 유사시 경량 칸막이를 망치나 발로 부숴 옆집 등으로의 '탈출용'으로 만들었다.
위급상황에서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이 공간을 많은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한채 붙박이 장이나 가구, 세탁기 등을 설치해 본래의 목적을 상실시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11일, 부산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4명이 베란다로 대피했지만 경량 칸막이를 통해 대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2005년 12월 '건축법시행령 제46조 4항'으로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가 돼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 혹은 발코니 확장 아파트, 오피스텔은 '대피공간'이 의무화가 됐다.
이 대피공간은 화재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돼 있어 유사시 이곳으로 대피 후 문을 닫고 구조요청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곳도 경량 칸막이를 알지 못해 가구 등을 두는 것처럼 대다수가 보일러실이나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내에 화재 발생시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같은 시설이 만들어져 있어도 대다수 사람들이 무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소방서는 23일, 관내 아파트 관계자 156명을 대상으로 '소집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소방관계자는 "대피공간에 장애물을 쌓아놓지 말 것과 아파트 소방시설 사용법을 미리 배워 유사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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