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균형 해소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대책' 추진
제주도가 도내 가금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전북 고창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지난 18일 기점으로 '타·도산 축산물(가금)반입 금지' 조치로 인한 대책이다.
도에 따르면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종란생산 등 인프라 부족으로 도내 자급율이 낮아 도외에서 반입돼 유통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2월말까지는 공급물량을 확보해 도내 자체수급에 큰 문제나 혼선을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허나 '설' 성수기를 맞아 계란이 평시 소비량(1일/22톤)대비 2.5배(54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관계자는 "타·시·도로 반출되던 도내 계란 18톤을 설 기간에 도내에 유통하도록 조치하고, 대형마트 할인행사 자제 및 사재기를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의 가격안정을 위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급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축산물(가금) 유통업체 공급과 제고물량 및 소비량 등 유통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공·항만을 통해 유입되는 가금산물에 대한 지도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기준, 농협 하나로 마트 및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닭고기 평균가격은 마리당 5960원, 오리고기는 마리당 1만2850원, 계란(특란 10개 기준) 2690원이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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