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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조례 재의 "구 시대적 발상"
도, 인권조례 재의 "구 시대적 발상"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4.01.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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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따른 도민 토론회' 열려
"역사적, 시대적, 문화적 발전에 따라 법률은 진화하는 것"이라며 "아주 구시대적인 사고발상을 가지고 도가 재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 답답하게 생각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진 의원)

"제주인권조례 재의 구시대적 발상이다"

제주도가 제주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진 의원과 강정인권위원회, 제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따른 도민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김경진 의원은 "제주의 인권현실을 담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며 제주인권조례 재의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의원은 "우 지사는 '강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며 "그럼에도 우 지사는 제주의 인권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적, 시대적, 문화적 발전에 따라 법률은 진화하는 것"이라며 "아주 구시대적인 사고발상을 가지고 도가 재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인 임문철 신부는 "도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도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며 "인권조례 재의에 대한 사항을 밝혀야 함에도 그렇지 않음이 참으로 애석하다"고 말했다.

임 신부의 이런 발언은 이날 열린 '제주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따른 도민 토론회' 자리에 제주도 집행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제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는 "헌법의 최고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이다"며 "헌법은 인간의 존엄을 규정하기 위해 인권을 내세운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 교수는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철회하면 인권조례는 확정되는 사안"이라며 "재의결을 하지 않고 대법원을 가고 복잡하게 흘러간다는 것은 인권조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용인 교수는 "지금 제주는 4.3 추념일 지정으로 이슈화다"며 "4.3 추념일 지정의 참된 의미는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제주에 재발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제정일을 반기며 추진하는 것과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무언가 이상하다"며 "4.3의 아픔과 한을 진실로 승화시키고자면 이 시점에서 인권조례가 확정되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김경진 의원과 제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의 주제발표와 좌장 임문철 신부와 늘푸른교회 이정훈 목사, 천제사 소천 스님, 제주인권조례 추진위 고현수 상임대표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제주인권조례를 위해 정책토론회와 심포지움을 거쳐 인권조례를 발의해 지난 2013년 12월13일, 도의회 본회의에 의결했다.

제주도는 제주인권조례를 '지방자치법'과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재의요구를 했고,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도의 재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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