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채 무면허로 친구 차 운전하다 친구 들이받아 '사망'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친구 차를 운전하다 친구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1일 새벽 2시10분께, 제주시 한경면 한경 체육관 화장실 앞에서 J씨(23)가 친구 N씨(23)가 운전하던 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J씨는 아버지 차량인 1톤 트럭을 운전해 체육관에 와서 지인 6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무면허 운전자인 N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J씨가 몰고 온 1톤 트럭을 운전해 체육관을 한 바퀴 돌고 화장실 앞에 서 있는 J씨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N씨는 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해 J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계속해서 조사중이고, N씨는 혈중알콜농도 0.18%로 확인됐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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