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시행일인 지난 18일 이후 선적돼 제주로 온 '닭' 반송돼
도내로 불법반입 된 토종닭이 적발돼 반송조치 됐다.
제주도는 도내로 유입되는 타 시·도산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불법반입을 단속중 지난 19일, 제주항만을 통해 불법반입된 토종닭 2100마리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토종닭은 충남 금산에서 생산된 것으로 강모씨(41)가 목포에서 제주로 반입하던 중 동물위생시험소 단속반에 적발됐다.
적발된 토종닭은 반입금지 시행일인 지난 18일 이후 차량에 선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불법 토종닭을 19일 저녁 8시, 목포행 화물선으로 반송조치 내렸고 강씨에 대해 불법반입 확인서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불법 반입 조사는 지난 17일,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종오리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진 되면서 시행되는 '긴급 특별방역조치'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