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제주도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을 진행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정시와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원산지 둔갑사례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 및 선물용품인 옥돔,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를 통한 유통질서가 확립돼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47회에 걸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8건의 미표시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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