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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막아라
제주도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막아라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4.01.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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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으로 '긴급 특별방역' 나서는 제주도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종오리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결과 17일,'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진'되면서 제주도도 비상에 걸렸다.

이에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차단을 위해 '긴급 특별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17일 오후 5시 환경경제부지사 주재로 행정, 유관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해 '긴급가축방역 협의회'를 진행한다.

또한 도내 사육가금에 대한 AI검사와 철새도래지 및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일일예찰과 소독을 강화하며 '제주특별법 제206조 및 우리도 방역조례'에 의거 오는 18일부터 타 시, 도산 닭, 오리, 메추리, 관상조 등 가금류 생축과 닭, 오리고기 등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진행한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2008년에는 42일간 19개 시·군·구에서 33건이 발생해 1500여 농가에서 1020만4000마리가 매몰됐다.

또 2010년과 2011년에 139일간 25개 시·군·구에서 53건이 발생해 286농가 647만3000마리가 매몰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반입금지로 인해 수급불안 등 불편한 점이 발생하더라도 가축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협조를 바란다"며 "의심증상을 보이는 가금류가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대표전화 ☎1588-4060)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에서 확진 판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인체감염자는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에서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648명이 감염되고 38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람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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