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모 은행 앞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폭행했다는 이유로 A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K씨(44)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칫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한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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