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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감시' 실시
제주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감시' 실시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4.01.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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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는 29일까지 특별감사 실시해 '불량식품' 척결에 나선다

제주도가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감시를 벌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설을 대비해 오는 29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행정시 및 유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감사를 벌인다.

이번 감사는 도축장, 대형마트, 식육포장처리업소, 소규모 재래시장 소재 축산물판매업자 등이 중점대상이 된다.

냉장, 냉동제품의 적정보관, 진열, 운반, 판매 여부와 업소별 자체위생관리 운용여부 및 유통기간 변조행위, 축산물 허위, 과대광고(표시기준)행위, 불량원료 사용여부 등을 감시한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4대악인 '불량식품'에 대해 예방활동과 신속한 조치로 도민들의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축산물 위생감시' 결과 1211개소에 196건의 점검중 50건이 적발돼 허가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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