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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권조례 재의요구, 4.3추념일 의미 몰각시키는 행위"
"제주인권조례 재의요구, 4.3추념일 의미 몰각시키는 행위"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4.01.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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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권위원회 16일, 성명서 내고 '제주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제주인권조례안 재의요구는 4.3희생자추념일 의미를 몰각시키는 일이다"

강정인권위원회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인권조례 재의요구는 철회되야 한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강정인권위는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제주4.3사건 국가추념일'지정을 이행하기 위해 명칭을 '4.3희생자추념일'로 확정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입법예고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13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제주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허나 우근민 지사는 12월31일, 인권조례를 반대하며 재의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강정인권위는 "재의요구는 '4.3희생자추념일' 지정의 의미를 몰각시키는 일이며 우 지사의 인권의식 부재를 드러내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정인권위는 "우근민 지사는 이제라도 4.3영령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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