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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4.3 희생자 추념일 지정
안전행정부 4.3 희생자 추념일 지정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4.01.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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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오는 17일자로 입법예고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이던 제주4.3사건 문제가 조금은 풀리게 됐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오는 17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안전행정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3 이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월26일까지며,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해 '화해와 상생의 국민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되면 정부가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우근민 도지사는 "도민 모두의 합심으로 이뤄낼 결실인 만큼, 이를 계기로 제주가 갈등과 분열의 과거를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도민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해 도민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위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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