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여부 흔적 없어... 최초 발견자에게 '고래유통증명서' 발급해
제주해양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5분께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죽은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구좌읍 마을 주민인 고모씨(33)가 해수욕장에 떠밀려 온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에 해경에 신고했다.
이번에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4m50cm에 둘레 3m 약 700kg 정도의 무게다.
해경은 사체로 발견된 밍크고래에서 포획 등의 흔적 여부를 발견되지 않아 최초 발견한 고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고래유통증명서 발급을 받은 고씨는 해경이 지정한 위판장에서 밍크고래를 매각할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고래 발견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2월8일, 울산에서 발견된 길이 7m45cm, 무게 4.7톤의 밍크고래는 5570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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