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밍크고래 사체 월정 해수욕장에서 발견
밍크고래 사체 월정 해수욕장에서 발견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4.01.15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획여부 흔적 없어... 최초 발견자에게 '고래유통증명서' 발급해

제주해양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5분께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죽은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구좌읍 마을 주민인 고모씨(33)가 해수욕장에 떠밀려 온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에 해경에 신고했다.

이번에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4m50cm에 둘레 3m 약 700kg 정도의 무게다.

해경은 사체로 발견된 밍크고래에서 포획 등의 흔적 여부를 발견되지 않아 최초 발견한 고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고래유통증명서 발급을 받은 고씨는 해경이 지정한 위판장에서 밍크고래를 매각할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고래 발견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2월8일, 울산에서 발견된 길이 7m45cm, 무게 4.7톤의 밍크고래는 5570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