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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무 시장격리 사업 조기 확정 추진
월동무 시장격리 사업 조기 확정 추진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4.01.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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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로 18억2900만원을 투입해 287ha(2만톤)을 시장격리
2단계, 수급상황 및 가격 형성에 따라 144ha(1만톤)추가 격리 사업

월동무 시장격리사업이 조기 확정 추진된다.

제주도는 '월동무'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격리사업을 조기에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농수산물수급조정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회의를 열어 결정한 사항이다.

월동무 시장격리는 전체 물량 431ha(3만2000톤)에 27억4300만원(농안기금)을 조기에 투입해 월동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에 우선 1단계로 18억2900만원을 투입해 287ha(2만톤)을 먼저 시장격리 시키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시장격리 후 수급상황 및 가격 형성에 따라 144ha(1만톤)을 추가 격리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시장격리 선정기준은 1순위 농협 계약재배 농업인의 계약재배포전, 2순위 농협계약재배 농업인의 비계약재배포전, 3순위 비계약 농업인의 포전이 대상이다.

참여 농업인의 지원기준은 농협계약재배 포전인 경우 가을무 최저보장가격(63만6000원/10a)이 지원된다.

또한 비계약재배포전은 최저보장가격의 80%(50만8000원/10a)가 지원된다.

오는 20일까지 시장격리 신청 마감을 하며. 22일 배정을 진행돼 29일, 사업농협별 시장격리 포전 및 면적 화정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시장격리되는 월동무 품질 규격은 상품성이 있는 1.5~2.3kg(개당)수준으로 그 외 규격은 시장격리사업에서 제외돼 상품가격 안정지지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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