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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세계포커대회는 ‘도박’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세계포커대회는 ‘도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1.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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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벤트사 및 호텔 관계자 등 도박 개장 및 도박개장방조죄로 입건

제주시내 모 특급호텔 연회장에서 세계포커대회를 개최한 이벤트사 및 호텔 관계자들이 도박 개장 및 도박개장방조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시내 모 특급호텔에서 세계포커대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경찰이 도박개장 및 도박개장방조 혐의로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제주시내 모 호텔 연회장에서 외국인 136명이 참가하는 세계포커대회를 개최한 A이벤트사 관계자 박모씨(49) 등 4명을 도박개장죄로, 장소를 빌려준 호텔 실무자 김모씨(47)와 호텔법인을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중국 게임회사로부터 세계포커대회 아시아 토너먼트대회 개최 의뢰를 받아 호텔 연회장을 임대, 게임 테이블 등 카지노 게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놓고 외국인 딜러 50여명을 고용해 영리 목적의 도박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커대회는 외국인 참가자 136명으로부터 각 3000달러(한화 약 300만원)의 참가비를 받아 토너먼트 방식으로 포커 게임을 하도록 하고, 승패에 따라 최종 우승자에게 약 1만달러(한화 약 1억원 상당) 및 순위에 따른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사의 대표 및 직원들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호텔에 대해서는 계약자에 대해 도박개장 방조 및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호텔 법인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양벌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제주도가 무허가 카지노 영업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데 대해서는 포커대회 진행기간이 5일에 불과했고 카지노업에 필요한 환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특급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세계포커대회 행사장 안의 모습.
지난해 특급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세계포커대회 행사장 안의 모습.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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