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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주 불구속 기소, 우근민 ‘혐의 없음’ 결론
검찰 한동주 불구속 기소, 우근민 ‘혐의 없음’ 결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1.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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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문 모임에서 사전선거운동 발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고교 동문 모임에서 우근민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한동주 전 시장이 고교동문 모임에서 우근민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발언을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우근민 지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 송년의 밤 행사에서 서귀포고 동문 100여명에게 우 지사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한 전 시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선거기간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규정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도 정작 한 전 시장이 직접 거론한 ‘내면적 거래’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한 채 우 지사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소리만 요란한 수사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음은 검찰이 한 전 시장이 우 지사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발언이라고 적시한 내용이다.

“내년 6월말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말까지 임기입니다. ‘내(우근민)가 당선되면 너(한동주)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장을 더 하게 되면, 우리 시청 내에도 6급 이상 서귀고 출신이 50여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된 연륜을 가진 남주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35명 뿐입니다. 그리고 농고가 15명, 서귀여고 25명 정도. 삼성여고 5명 정도입니다. 직원까지 하면 서귀고등학교에 250명, 남주고 15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포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더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서귀포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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