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2월28일까지 '불법건축' 단속, "강력한 행정제재 취하겠다"
서귀포시는 '신구간' 이사철을 대비해 불법건축물 일제단속에 나선다.
오는 10일부터 2월28일까지 시행되는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서귀포시는 건축담당 공무원 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한다.
단속반은 ▲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는 행위 ▲ 다가구주택의 가구분할 등 주거시설의 증·개축 및 불법 용도변경 ▲ 가설건축물 불법축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건출물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유도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2013년 23건의 불법건축물을 행정 초치했으며 이행강제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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