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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받지 않은‘유기가공식품’형사처벌 대상
인증 받지 않은‘유기가공식품’형사처벌 대상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1.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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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끝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김연백)은 올해부터 가공식품에 ‘유기’‘Organic’등을 표시해 유통·판매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계도기간 뒤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Organic’등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 동안 가공식품의‘유기’표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제’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표시제’로 이원화해 운영해오다 ‘유기가공표시제’가 지난해 말(12월31일자)로 끝났다.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과 달리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체 자율적으로'유기'표시할 수 있었다. 수입산 가공식품은 외국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국내시장에서‘유기’로 표시해 팔 수 있었다.

농관원 관계자는“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역제도상 불균형이 해소되며 유기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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