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EEZ 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붙잡아
EEZ 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붙잡아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4.01.07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기 및 잡어 3000kg을 불법포획한 중국어선 2척, 제주해경 단속에 걸려
불법으로 어획물을 획득한 중국어선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경이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20분께 차귀도 서쪽 76km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A호(쌍타망. 290톤. 승선원 16명)와 B호(쌍타망. 290톤. 승선원 16명)를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1500톤급 경비함정의 단속에 적발된 이번 중국어선들은 다른 선박의 허가증을 사용해 조기 및 잡어 3000kg을 불법포획했다.

EEZ법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해경은 어획물을 모두 압수할 방침이며 붙잡은 중국어선 2척은 당일 저녁 8시, 제주항으로 입항예정이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제주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