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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선불금 사기 방지의 해'
'2014년 선불금 사기 방지의 해'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4.01.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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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2014년 '선불금 사기 방지의 해'로 지정

경기 침체와 선원 구인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민들을 대상으로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제주지방해경청이 2014년을 '선불금 사기 방지의 해'로 지정했다.

이에 해경은 어민을 대상으로 선불금 사기피해 예방 홍보활동과 더불어 수사 전담팀을 꾸려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송나택 청장은 "선불금 사기 근절을 위해 상습적이고 고질적 범죄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선원 고용시 보증인을 세우고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를 반드시 작성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선불금 사기 현황은 2012년 63건(4억 2000만원)에서 2013년 71건(6억2090만원)으로 범죄와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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