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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도로' 교통사고, "제주도 책임 없다"
'도깨비도로' 교통사고, "제주도 책임 없다"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4.0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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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도에 책임없다"

 
제주 유명관광지 '도깨비도로'에서 운행중 보행자를 피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사측이 '서행표시'를 하지 않는 등 일부 과실이 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6단독(판사 이재은)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화재보험에 가입한 김모씨는 지난 2012년 7월, 제주시 노형동 도깨비도로를 운행 중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 음식점 안으로 돌진해 중국인 관광객 9명에 중·경상을 입혔다.

이에 삼성화재는 피해자들에게 1억6600여만원을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지급했고,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도깨비 도로는 통행이 제한되지 않고, 별도의 체험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제주도는 별도의 체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니 지급한 보험금 1억6600여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4900여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깨비 도로는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유명 관광명소며 우회도로가 마련됐기 때문에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도깨비 도로상에서 6건이 발생하는 등 사고다발 구역"이라는 주장도 "실제 5년간 4건의 교통사고가 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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