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현직 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구형돼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경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18일부터 일주일간 자신이 위촉한 리단위 선거운동 조직책 6명을 개별적으로 만나, 도와달라는 뜻으로 1인당 각각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 선거인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심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모두 내가 잘못한 것"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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