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화재 내고, 보험금 1억3000만원 청구한 남성 경찰에 덜미
자신의 소유한 조립식 주택에 고의로 불을 질러 보험금을 노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5월21일 밤 11시께, 서귀포시 조립식 주택(25평 규모)에 고의로 불을 질러 1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이모씨(71세. 경기도 고양시)를 사기및 현조건조물 방화 혐의로 27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13일, A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5월21일 불을 질러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감식과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정황 보고서 등을 입수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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