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서대길, '의원직 상실형' 확정
서대길, '의원직 상실형' 확정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2.26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길 의원 '벌금200만원' 확정

서대길(56) 제주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길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선거구민 23명에게 추석선물 명목으로 96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부인과 함께 제공했다.

또 2012년 7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선거구내에 있는 청년회, 해녀회, 노인회, 동창회 등 자생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마다 14회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17 서 의원과 부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57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