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길 의원 '벌금200만원' 확정
서대길(56) 제주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길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선거구민 23명에게 추석선물 명목으로 96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부인과 함께 제공했다.
또 2012년 7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선거구내에 있는 청년회, 해녀회, 노인회, 동창회 등 자생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마다 14회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17 서 의원과 부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57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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