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4:18 (수)
공사금액 50%이상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 한다
공사금액 50%이상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 한다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4.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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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도2지구 개발사업 의무하도급 비율 상향

제주시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제1.2공구로 분할 발주 및 일반경쟁 입찰을 시행해 영세한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에 주력한다.

특히 지역업체의 공동수급비율을 최대한 49%이상으로 하고 30%이상을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비율을 상향해 하도급 공사금액의 50%이상을 제주도내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명문화했다.

제주시청 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은 건설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며 실제적으로 최일선 현장공사를 수행하는데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제1공구(구남동 일원)에 124억, 제2공구(중앙여고 일원)에 283억이 투입되며 공사기간은 42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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