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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JDC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중단조치 취소하라”
“국토부의 JDC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중단조치 취소하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12.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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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성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문삼)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기금출연 중단조치와 기관 주의와 직원 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4일 촉구했다.

제주농단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국토부의 종합감사에서 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감사결과”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국토부가 종합감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부적정 사항과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출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1억 원을 출연해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적자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 이유를 반박했다.

성명은 국토부가 이에 따른 조치로 “개발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사실상 출연 중단과 함께 기관 주의 및 직원 징계 처분까지 내린 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성명은“국토부가 농어촌진흥기금 부적정 지적을 반드시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며“만일 취소하지 않으면 농어민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대대적인 반대세력 규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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