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가 1회당 800달러로 확대된다.
19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 면세점을 이용하는 내국인의 한도가 800달러까지 상향됐고, 400달러만 면세된다.
이는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 내용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합의로 이뤄졌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면세점 등은 1회에 400달러까지 연간 6회 이용가능하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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