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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따뜻한 겨울나세요”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따뜻한 겨울나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11.1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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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 제주시가 긴급생계비와 주거지원을 확대 지원에 나선다.

제주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점검과 보호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된 위기가구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120%’이하만 보호를 받았으나, 가족의 생계, 주거가 막막할 땐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완화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5억3600만원을 확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교육비, 그 밖에 겨울철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주거비지원 기간을 종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제주시는 읍면동복지위원 231명, 통·리장, 자원봉사자 등 공공과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 복지수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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