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헤어진 애인 흉기로 찌른 50대남 '징역6년'
헤어진 애인 흉기로 찌른 50대남 '징역6년'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1.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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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판사 김양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방법, 도구, 찌른부위, 상해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8월께, A씨(54.여)와 사귀다 헤어져도 지속적으로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A씨가 B가게를 개업한 곳에 다른 남자가 드나드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지난 5월2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오후 3시 흉기를 숨겨 B가게로 가서 A씨를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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