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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NLCS 유치하려고 있을 수 없는 노예계약 맺었다”
“JDC, NLCS 유치하려고 있을 수 없는 노예계약 맺었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10.31 11: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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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 계약서 입수해 결과 내놓아…“본교직원 출장비까지 부담”

JDC가 NLCS를 제주에 유치하면서 불정공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NLCS제주 본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NLCS를 유치하면서 불공정 노예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3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JDCNLCS본교와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계약서에 따르면 JDC는 학교의 운영비용 및 광고와 홍보비용·소송비용, JDCNLCS 본교간의 서류이송비용, 학교 이사진들의 업무관련비용, NLCS제주와 관련된 소송비용 등을 일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학교의 운영방법 및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권, 광고와 홍보방법, 사소한 인쇄물에 대한 검증까지 NLCS 본교에게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NLCS 본교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역할 및 책임만 지키면 되도록 돼 있고, JDCNLCS에 의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역할 및 책임이 수시로 변경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특히 JDCNLCS 본교간에 맺은 이 계약은 한국법이 아닌 영국법에 의해 규율되고 해석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등 한국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JDC와 브랭섬홀 간에 맺은 계약은 한국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등 NLCS 본교와 맺은 계약과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계약서상 JDCNLCS의 높은 명성을 유지시켜 주도록 돼 있다. 계약서엔 ‘NLCS 명성을 손상하거나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초래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것을 보장함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JDC의 명성을 위해 NLCS가 지켜야 할 조항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이처럼 JDCNLCS 본교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음에도 JDC측에서 NLCS측에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적지 않다. JDC는 계약기간인 50년 동안 NLCS측에 로열티와 운영비용, 사례금 등 4762만 파운드(한화 811억원)가 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비용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NLCS 본교에서 지정하는 3인의 이사진에 대한 사례금을 3년마다 조정하도록 돼 있으며, NLCS 본교에서 출장을 온 관계자와 이사진들의 출장비와 숙식비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JDC
는 이밖에도 NLCS 본교와의 계약 이후 학교설립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한 서류에 ‘JDC-NLCS 본교간 계약서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줄기차게 JDC 측에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JDC는 계약서 15조의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도교육청은 이 계약서를 보지도 못한 채 학교 설립을 승인해 줄 꼴이 됐다.

정진후 의원은 “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NLCS를 유치하려고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마치 개화기 때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보는 것 같다교육부와 제주교육청은 불공정한 계약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NLCS제주에 대한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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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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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부모 2013-11-18 12:23:19
NLCS 개교시부터 아이 보냈는데, 한국선생님 영국선생님 모두 너무나 열정적으로 잘 가르치고 계세요. JDC가 교육기관이 아닌데 학사에 참견하면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진후 의원은 NLCS JEJU를 KIS 같은 시스템으로 하면 제주도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처구니 없네요. 교육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잘 정착할 때까지 교육자에게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