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시 유원지개발사업 표류”
“제주시 유원지개발사업 표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10.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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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의원,“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통해 지정해제 등 재검토해야”

안창남 의원
지지부진한 제주시 유원지개발 사업이 행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안창남 의원(민주당)은 24일“제주시 유원지 개발 사업이 표류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며“유원지 지정해제 등 재검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유원지 9곳 가운데 7곳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호유원지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공사지연, 무수천유원지(해안동)는 행정심판 청구로 공사지연, 산천단1차 유원지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자 취소, 무수천유원지(애월광령)은 사업미지정으로 중단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사례를 들었다.

안 의원은“이에 따라 유원지개발사업은 초기에 투자비용 과다 투입과 회수기간이 오래 걸려 투자자 유치 어려움으로 토지주가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하거나, 사업지연과 사업자 재선정 등으로 주민마찰과 업체 간 분쟁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15년)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유원지 해제 등을 재검토해, 사유재산권 침해소지를 해결하고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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