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동안 사귀다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찵서는 제주시 아라동 A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모씨(69.여)집에 찾아가 방화를 저지른 김모씨(59)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50분께, 임씨의 집에 휘발유 2리터를 들고 찾아갔다.
그 후 김씨는 신문지에 불을 붙혀 창문을 통해 주방안으로 던져 싱크대 등 일부 가전제품에 불이 났다.
임씨는 현장에서 실신했다.
경찰은 김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임씨는 안방에서 TV를 보던 중 불이 나자 상수도를 이용해 자체진화 후 119에 신고했다.
그 후 임씨는 놀람증세를 보이며 실신해 제주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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