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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훈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장동훈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8.09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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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8일 선거법 위반 장동훈 의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동훈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호원)는 9일 오전 장동훈 의원 등 2명에 대한 재판에서 장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거운동원인 송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출마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부행위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정상을 참작한다 "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 동민단합체육대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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