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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파행운영 책임”… 제주국제대 재적이사 전원 퇴출
“대학 파행운영 책임”… 제주국제대 재적이사 전원 퇴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9.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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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적이사 4명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 임시이사 선임 착수

제주국제대학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적이사 4명 전원 임원 승인 취소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파행적인 대학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국제대학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단 재적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을 취소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립학교법 위반, 임원간 분쟁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는 것이 취소 사유다.

제주도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동원교육학원 이사회 재적이사 4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동원교육학원은 이사회의 장기 파행으로 인해 정부재정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외에 경영부실 대학으로 2년 연속 지정됐다. 또 교육부의 구조조정 이행과제 미이행으로 인한 재정 부실 때문에 전 교직원의 임금 체불이 장기화되는 등 파행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원측에 탐라대 매각 후 매각대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전입할 것 등의 이행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동원학원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립학교법 위반, 임원간 분쟁 등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5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미이행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했다.

하지만 시정요구 기한인 8월 21일까지 단 한 건도 시정하지 않자 지난 9월 12일 재적이사 4명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해 30일자로 현 재적이사 4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이다.

임시이사 선임 절차는 우선 제주도가 10월 중 동원교육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분쟁조정위가 임시이사 후보자를 지정 통보하면 제주도가 신원조회 후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 체제 하에서 그간 이사회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옛 탐라대 부지 매각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제주국제대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 차원에서 지역 사립대학을 관할하는 관할청으로서 필요한 역할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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